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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보건실
1. 관련: 체육예술건강과-15573(2023.11.3.)
2. 법정 감염병(2급)인 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한 전파로 전염성이 강합니다. 잠복기가 최대 3주 정도로 등교중지 기간은 1>항생제 치료기간 5일까지 격리해야 하며, 2>치료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해야 합니다.
붙임 자료 참고하셔서 예방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